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안내
서비스항목 | 세부내용 | 단위 | 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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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 숙박(13박 14일) | 2주 | 이용요금참조 | - |
식사(1일 3식) | ||||
간식(1일 3회) | ||||
신생아 케어 | ||||
산모 케어 | ||||
청소, 세탁 | ||||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 ||||
기타 편의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 ||||
부가서비스 | 신생아 케어 추가 (다둥이) | 1명당 30% 추가 부과 | - | - |
구분 |
대상자 |
현재 |
2025년 1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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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 |
125만원(50%감면) |
25만원(90% 감면) |
2순위 |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
200만원(2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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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50만원(기본이용료) |
200만원(20%감면) |
4순위 |
서대문구외 타구 거주 주민 |
275만원(10%할증) |
250만원(기본이용료) |
구 분 | 단태아 | 쌍둥이 | 세쌍둥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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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입소 대상자 | 125만원 | 162.5만원 | 200만원 | 1명당 37.5만원 추가 |
일반인 | 250만원 | 325만원 | 400만원 | 1명당 75만원 추가 |
타구주민 | 275만원 | 357.5만원 | 440만원 | 1명당 82.5만원 추가 |
감면 대상 | 감면 비율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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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출산예정일(임신확인서상)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등본 · 국가유공자(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등본 · 5·18 민주유공자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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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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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 등본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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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등본 ·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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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 등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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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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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 등본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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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 등본 · 한부모 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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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별 제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제5조,제10조 ※ 모든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은 유공자의 자녀까지만 가능(독립운동 국가 유공자는 손자녀 까지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