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커뮤니티
우선입소대상자는 서대문구 1년이상 거주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모든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은 유공자의 자녀까지만 적용 가능(독립운동 국가 유공자는 손자녀 까지 적용 가능)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5.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7.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제5조,제10조
입소 서류 제출시에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입소 시점에 보건소에서 산모님의 초본 조회하여 타구로 전출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취소됩니다.
조리원 투어는 감염 관리 등의 이유로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0분 정도 남편 분만 가능합니다.
*전염성 질환 유행시 면회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은 우선 입소 혜택이나 감면 혜택의 경우 서대문구 1년이상 거주 주민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제10조)
입소예정자로 선정 되셨다면 실제 분만일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출산 일이 달라져도 입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