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변동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9 조회수 : 634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입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2511일부터 시행되는 이용료 변동사항 공지합니다.

(12월 말에 입소하신 경우 이용료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현 재

2025 1 1일 시행

1순위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

125만원(50%감면)

25만원(90% 감면)

2순위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00만원(20%감면)

3순위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250만원(기본이용료)

200만원(20%감면)

4순위

서대문구외 타구 거주 주민

275만원(10%할증)

250만원(기본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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