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관련 안내
○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소예약을 신청하시는 예비산모님들은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5조입니다.
1.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따라 모자동실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모의 건강상태가 모자동실을 운영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장의 판단에 따라 모자동실 운영을 제외할 수 있다.(식사시간, 프로그램 참여 시간, 면회시간 등 아기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시 모자동실 운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소 예약은 취소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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